문성근 종북 비난 보수인사 손해배상

이슈.뉴스.정보 2018. 12. 3. 11:14

문성근 종북 비난 보수인사 손해배상




배우 문성근씨를 '종북'이라고 비방한 보수인사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

대법원 1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.


정씨 등은 문씨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.


1심과 2심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고,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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